검찰, 靑비서진·조응천 출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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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 경위·내용 진위 파악 주력”…사건 수사 급물살?
▲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인 8명과 조응천 전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사진 / 홍금표기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유포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을 소환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인 8명과 조응천 전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4일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다.

또한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중 일부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문건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십상시’로 묘사하며 정씨가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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