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통과했다.
5일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하면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2015학년도 전형에서 정원 외로 입학 또는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 중 8번 문항 오류로 인한 피해자 1만8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문위는 학생 사상자를 낸 지난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올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교육 지침을 마련해 교육과정에 실습교육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원들에게 재난대비 훈련을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해 매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건도 의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