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자율협약 종료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반색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국토교통부의 45일 운항정지 처분 결정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근심에 빠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토의한 결과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로 선처해줄 것을 호소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최종적인 운항정지 처분은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는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심의위원 구성이 편파적이고 사전에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운항정지 처분 확정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