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수, 검찰청사서 제자에 황산 투척…6명 부상
전직 교수, 검찰청사서 제자에 황산 투척…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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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미지급-재임용 탈락…갈등심화 원인?
▲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를 받던 30대 전직 교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온 제자에게 황산을 뿌려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뉴시스

검찰청사 내에서 30대 전직 교수가 형사사건 조정을 위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온 제자에게 황산을 뿌려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6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층 형사조정실에서 서모(37·대학교수)씨가 사전에 플라스틱 컵에 준비한 540㎖ 가량의 황산을 조정 당사자인 강모(21·대학생)씨를 향해 뿌렸다.

이 사고로 강모(21·대학생)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그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서씨도 이 물질을 뿌리면서 손을 다쳤지만 부상 정도가 가벼워 응급치료만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직 교수인 서씨는 “지난 6월 A대학 조교인 강씨가 (자신이 교수로 있던) 대학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검찰로 송치됐다.

서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측이 서 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형사조정은 처벌보단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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