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9)씨와 이아무개(39)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550여 차례에 걸쳐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출자금을 입금해 신용도를 높이면 저리(低利)로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30억 넘는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가 크고, 편취 금액이 30억원 상당이며 피해자의 숫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 뒤 “범죄 전력,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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