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약품이 50억원 대가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성희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아무개(49)씨, 에이전시 대표 서아무개(50) 씨와 김아무개(51) 씨,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7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에 이르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나 번역 등을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4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했다.
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 약사법상 범행 주체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
동화약품은 현금 지급 이외에도 이아무개(54) 의사에게 2012년 2월~10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내줬다.
또 2011년 말경 월 100만원이 넘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는 80만원 대의 해외 명품 지갑을 제공해 2,300만여원을 썼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의약품 처방을 해줄 것을 약속받아 미리 돈을 지원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이후 처방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리베이트 수법을 아울렀다.
리베이트 자금은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로 잡아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의 중견 제약회사마저도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회사는 대부분 복제약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원가가 많이 들지 않는다. 원가를 제외한 부분은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리베이트가 이를 막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923명과 해당 제약회사에게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