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전국의사 6백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자료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5월 6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 6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남 A제약회사 대표이사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박모(54)씨 등 의사 10명을 입건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박씨 등 전국 병·의원 의사 10명에게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직원 복리후생비나 차량유지비, 공장수선비 등에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간 치료제 생산업체인 A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A사 제품을 처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을 이첩 받아 올 1월13일 A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전산서버 자료 등을 압수했다.
A사 자료에는 리베이트가 전달된 의사 600여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었으며, 경찰은 회계장부 분석과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10억원의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자료에 기재된 의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씨 등 의사 10명은 같은 기간 A사로부터 리베이트 10억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A사 간 치료제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사가 매출을 누락해 세무신고한 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했지만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사들을 소환 조사해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