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혁신위, ‘불체포 특권포기’ 뺀 ‘혁신안’ 추인
새누리 보수혁신위, ‘불체포 특권포기’ 뺀 ‘혁신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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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문제, 헌법상 권리로 논란 있어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8일 5개 혁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뺀 4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8일 5개 혁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뺀 4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혁신안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개정이 논의됐던 ‘불체포 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개정 문제는 보류했다.

당론으로 추인한 4개의 안을 보면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높였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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