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CJ 이재현 회장 ‘무죄 횡령금’ 과세 위법”
法 “CJ 이재현 회장 ‘무죄 횡령금’ 과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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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척 기간 지났고 세금 포탈 의도 없어”
▲ 10일 법원은 국세청이 무죄로 판결난 CJ 이재현 회장(사진)의 횡령액에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한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CJ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지난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벌여 CJ가 허위전표 등을 통해 134억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해, 이를 이 회장의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예상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돼 왔다.

이에 CJ 측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기한을 지나 위법하다”고 반발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올해 4월 기각됐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추가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해당 부분 횡령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1심까지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횡령액에 대한 세금 판결이 갈린 것은 구 국세기본법과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세기본법 상 횡령 수익에 대한 제척기간이 원래 5년이었으나 2011년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건에서 예전의 국세기본법을 적용해 이 회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4~2006년으로부터 5년”이라고 선을 긋고 “국세청의 소득 금액 변경 통지는 이 기산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3년 9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이 금액을 소득으로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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