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한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CJ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지난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벌여 CJ가 허위전표 등을 통해 134억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해, 이를 이 회장의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예상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돼 왔다.
이에 CJ 측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기한을 지나 위법하다”고 반발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올해 4월 기각됐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추가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해당 부분 횡령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1심까지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횡령액에 대한 세금 판결이 갈린 것은 구 국세기본법과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세기본법 상 횡령 수익에 대한 제척기간이 원래 5년이었으나 2011년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이 사건에서 예전의 국세기본법을 적용해 이 회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4~2006년으로부터 5년”이라고 선을 긋고 “국세청의 소득 금액 변경 통지는 이 기산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3년 9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이 금액을 소득으로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