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할 듯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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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선고 늦어져 연장 신청 전망
▲ 현재 구속정지집행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CJ그룹 이재현(55)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일이 지연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 만료되며 그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의 기간은 보통 한 번에 3~4개월 정도였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수 차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위험까지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 18일 첫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회장은 1년 반 동안 총 7번 구속집행정지를 신청(연장 신청 모두 포함)한 바 있다. 이 중 한 번은 2심 재판부가 연장을 거부, 실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총 6번이다. 가장 최근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기존 연장 기간의 만료를 이틀 앞둔 상태였던 지난해 11월이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 등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추가로 연장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해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 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더 기한을 연장받았다.

병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연장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주심이 기간 연장을 다시 심사하는 만큼 이번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7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재현 회장은 50여일간의 수감 후 8월 20일 처음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어 지난해 4월 30일 연장 불허로 재수감된 뒤 다시 50여일간 수감된 후 6월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까지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총 1년 반 남짓 동안의 실제 수감 기간은 3달을 좀 넘는 107일에 불과하며, 이번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이 상태로 재판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만 남았지만…기약 없어 

▲ 현재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편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현재로써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당초 2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사건 축소·은폐 관여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대치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법관 공백 상황 때문에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일도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재현 회장 재판의 주심이 아니고,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는 4명 중 3명이 남아 있어 절차상 3명의 합의만으로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벌 총수 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과 조세포탈 혐의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명 모두의 합의 없이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주심인 김창석 대법관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하면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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