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1위 샘표, ‘대리점에 甲질’로 과징금
간장 1위 샘표, ‘대리점에 甲질’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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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특약점에 영업구역 지정 및 거래 강요한 혐의
▲ 간장업계 부동의 1위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 영업구역 제한 등 거래강요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샘표가 판매처를 추적하기 위해 붙인 비표. ⓒ공정거래위원회

간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이 대리점에 거래지역을 제한해오다 적발돼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의 대리점 및 특약점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샘표식품은 제품에 비표까지 붙여 어디서 판매되는지 추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조건부거래란 구역 또는 상권별로 나눠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2008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들어가는 간장 11개 제품의 영업구역을 지정한 뒤 해당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이외에 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제한된 제품은 양조간장501 930ml, 1.8L, 진간장금F3 930ml, 1.8L, 15L, 진간장금S 930ml, 1.8L, 진간장S 930ml, 1.8L, 진간장덕용 12L, 14L 등 모두 11개다.

또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슈퍼 등)과는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편의점 등 대규모 법인유통업체와는 본사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과 특약점의 영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샘표는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둔 뒤 자체 창고관리 시스템 프로그램(WMS)을 통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 감시해왔다.

적발 시에는 ‘남매’(덤핑)로 규정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남매는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뜻으로 덤핑·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용어다. 실제 샘표는 대리점 및 특판점의 거래제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장려금 미지급, 목표·매출이관, 변상 등 108건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샘표의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으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업계 1위인 샘표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샘표식품은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2391억원에 달하고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업계 1위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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