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쥐락펴락하며 횡포를 부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MPK그룹 피자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가맹점주 협의회 소속 관계자 130명은 미스터피자 방배동 본사앞에서 ‘갑질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 이씨(51)에 따르면 회사는 이씨가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 계약해지 사유 놓고 진실공방 ‘팽팽’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 이씨는 미스터피자로부터 이번달을 기점으로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미스터 피자측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그는 “광고비 명목으로 가맹점 매출의 4%를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광고횟수가 줄었고,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본사에 광고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본사는 거절했고, 이에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즉 미스터피자는 공정거래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셈이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쪽(가맹점주 협의회)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미스터 피자 광고사용 내역의 경우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협의회 측의 의견과 대립각을 세웠다.
또 회사입장에서 협의회의 ‘갑질 규탄 집회’에 대해 반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맞춰서 따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씨의 폭로와 함께 미스터피자의 가맹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독특한 문구도 이목을 끌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계약서 조항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경우 가맹거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스터 피자의 가맹 계약서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유포해도 본사가 해당 가맹점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탄집회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 관계자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어떤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면 본사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