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 회사 측은 불법 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무엇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쌍용차 측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직문제에 대해 쌍용차 측은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자동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용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자동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