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 2개 사무실 7일내 보따리, 예산은 즉시 중단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명의 모두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정당 지원차원에서 국회사무처가 통합진보당에 제공해온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돼 왔었다.
하지만, 통진당이 해산 결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 사무실에 대해 비워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돼 왔던 예산의 경우는 통보기간이 따로 없이 즉시 중단된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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