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화학비료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삼성정밀화학에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정밀화학 등은 농협중앙회에 요소비료를 납품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요소비료 시장점유율 및 과점체제 유지를 위해 13년 동안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매출액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처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삼성정밀화학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정밀화학 등의 담합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사측이 주장하는 다양한 참작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과징금 비율을 감경하는 등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과징금 산정에 기초사실이 잘못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94년 11월~2010년 6월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삼성정밀화학 등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을 적발해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정밀화학은 48억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담합이 명백하다”고 판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