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아파트 ‘화해무드’…고용승계 잠정 합의
경비원 분신아파트 ‘화해무드’…고용승계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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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정위원회 열고 최종 조정안 확정 계획
▲ 경비원 분신 사고, 대량해고 등 논란이 일어났던 압구정S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전원 고용 승계가 될 전망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비원 분신 사망, 대량 해고 등 논란을 빚었던 압구정 S아파트 경비원들과 입주민들의 갈등이 서로 합의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압구정 S아파트 측이 용역업체 교체 이후에도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는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정안에는 만 60세로 정년이 만료되는 경비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은 해당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양측이 합의 발판이 마련된 이유는 앞서 서울일반노조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대다수 입주민의 문제처럼 보여 지도록 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후 5시쯤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경비원 78명은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노동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1.18%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의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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