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6여년간 화학비료 입찰 가격을 담합해 1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업체들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총 83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정밀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정밀화학 등의 담합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사측이 주장하는 다양한 참작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과징금 비율을 감경하는 등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과징금 산정에 기초사실이 잘못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화학비료시장에서 독점적 수요자인 농협이 정한 구매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피해 최대한의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했고, 이는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매출액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처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삼성정밀화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199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모두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포함된 삼성정밀화학은 48억1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해 농민 2만7600여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농민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인당 3만원씩을 보상하라”며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제조업체 1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