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前대표 횡령혐의 발생” 공시
참엔지니어링 “前대표 횡령혐의 발생” 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인수 회장 29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거래 정지
▲ 참엔지니어링이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한인수 회장 및 2인을 2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엔지니어링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참엔지니어링이 공시를 통해 29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 전 대표이사(최대주주) 외 2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290억5410만4349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30.88%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 외 2인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혐의 내용은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용도의 지출, 위장 근로계약 및 위장 성과·격려금 지급, 차명 지배회사의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대출, 가공 임차보증금 및 가공 인테리어 공사 지출, 해외 불법 전환사채(CB) 매수, 과도한 해외컨설팅비 지급, 지티종합건설과 진코퍼레이션 등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참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참엔지니어링이 전 대표이사(최대주주) 외 2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의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참엔지니어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참엔지니어링은 디스플레이 업황 침체로 지난해와 올해 사업 부진을 겪었다. 2011년 2114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2년 989억원으로 떨어졌고 2013년 135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는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참저축은행, 참스틸이엔지, 참앤씨디벨롭먼트, 디씨티파트너스, 휴먼알에이치 등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올 3분기까지 참엔지니어링의 연결기준 764억원의 매출을 거둬 들였다.

이날 공시는 지난 17일 최종욱 대표를 비롯한 참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한인수 회장과 윤정복 상임감사, 김성록 CFO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 직원이 최대주주이자 회장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2일 회사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인수 회장은 지난 8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은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최종옥 사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최종욱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회장은 최 대표에게 본인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와 세무조사를 최대한 막고 필요한 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측은 “과거 전문경영인들과 달리 최 사장이 불법비자금 요구를 거부하자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 회장이 다수의 차명 회사를 세우고 참엔지니어링의 일감을 몰아줘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부당지원 및 부당거래로 이익을 편취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여기에 한 회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참엔지니어링이 출자하고 자본잠식을 당하자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 회장이 서울 강남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직원기숙사로 등재한 후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의 가족 명의를 도용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중간에 가로채고, 특정 직원에게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후 편취한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한인수 회장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욱 현 대표를 해임하고 자신을 다시 선임하는 건을 진행해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인수 회장은 회사 지분 17.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최종욱 대표는 회사 지분이 없다.

이어 22일에는 원래 최종욱 대표가 진행하기로 했던 기업설명회를 한인수 회장이 대신 진행했다. 최종욱 대표 측은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최됐고 기업설명회 역시 한인수 회장 측 인사들이 포진해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 측은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한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다. 한인수 회장은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해 둔 상태다.

최 대표는 지난 18일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를 30일로 연기했다. 전날인 17일 임직원들이 최대주주인 한인수 회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고발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이같은 연기를 이사회 개최 거부로 간주,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의거해 단독으로 개최했다. 최 대표는 연기가 개최 거절이 될 수 없으므로 불법이라는 논리고 한 회장은 일방적인 연기는 거절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소에 따라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되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회장은 지난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