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코란도 연비보상 집단소송 따를 것”
쌍용차 “코란도 연비보상 집단소송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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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영향 우려한 듯…연비정정도 국토부와 협의중
▲ 쌍용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고 있는 코란도 스포츠 CX7의 보상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쌍용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코란도 스포츠 CX7의 소비자 보상 문제는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쌍용차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국산차량 2종과 수입차량 4종의 연비가 허위로 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이러한 연비 과장 논란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사 자체조사의 결과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됐다. 코란도스포츠는 산업부 인증 복합연비가 11.2㎞/ℓ였으나 국토부 재조사 결과 10.0㎞/ℓ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란도스포츠 CX7는 작년 12월 말 단종된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총 3만7천대, 해외에선 2만2천대가 팔린 차종이다.

한편, 쌍용차 측은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제원표상의 연비를 정정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날 쌍용차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비 정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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