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92인에 찬성 136인, 반대 34인, 기권 22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석 193인,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찬성 134인, 반대 32인, 기권 25인으로 처리됐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부동산 3법은 강남재개발과 재건축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투기촉진법”이라면서 “부동산 하락기에 주택구매 여력도 없는 것인데 강남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안전핀 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시키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강남 재건축 붐 불면 5만7천여 가구가 이주해야 한다. 이는 전월세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전월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반대 토론에서 “과거 70년대와 90대 사이에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했고 일정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주택 구매의 여력이 있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됐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2008년 이후 가계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를 멤돌고 있고 가계부채가 눈 더미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부양책 발표했지만 매매가격 상승은 커녕 전월세 가격만 상승했다. 이는 달라진 상황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만 매달리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각 시기별로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주택3법은 국민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투기가 과열될 경우 억제책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더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여야는 또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