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룡건설 불구속 기소…자진신고 두산건설은 고발 면제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계룡건설 회사 법인과 전 임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말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계룡건설산업 법인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짜고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스스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먼저 요청했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천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획대로 적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각각 22억2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으나 담합에 가담한 김모(62)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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