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들을 포함한 총 12개 건설사가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등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30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총 12개 건설사(중복 포함시 1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에만 부과된 과징금이 260억원에 달하고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에는 44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투찰률을 맞추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을 가리키며 투찰률이 낮아질수록 공사를 따낼 확률은 높아지지만 영업이익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낸 건설사의 투찰률이 높을수록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높아지게 된다.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 입찰에서 3건의 담합에 참가한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들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중 ‘만경 5공구’에서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임해 예정대로 한라가 746억원에 낙찰받았다.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서는 SK건설 등 4개사가 담합했고 SK건설이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동진 5공구’ 입찰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에 낙찰됐다.
또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 GS건설이 663억원에 낙찰됐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위법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업자들이 입찰이나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