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렌터카 이용 영업행위 신고 대상…신청서·증빙자료 등 지참

오늘(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영업중인 우버택시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액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돼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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