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취업 청탁’ 문희상 측, 처남 상대 항소
‘처남 취업 청탁’ 문희상 측, 처남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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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소장 제출…“심리 미진에 따른 오인”
▲ 처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 과정에서 ‘처남 취업 청탁’ 사실까지 드러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항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건물 매매과정에서 처남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 과정에서 ‘처남 취업 청탁’ 사실까지 드러난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항소했다.

앞서 문 위원장의 부인은 자신의 동생과 부동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소송전까지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이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위원장의 부인은 동생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재판부가 “문 위원장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한 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며 “김씨가 미국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이때부터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보수시민단체는 문 위원장을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나의 부도덕”이라며 “국민과 당원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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