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녀 한씨 증인 신청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 판사가 기억하는 날짜와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며 "돈을 전달했던 또 다른 최모씨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경위와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계좌추적 결과와 최 전 판사의 진술 등을 보강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최씨의 옛 내연녀 한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새벽에 와달라고 했을 때 검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자신을 조사한 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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