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당분간 ‘효력 중단’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당분간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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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운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당분간 해당 노선을 현행대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재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당분간 해당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14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뜻대로 움직인 처분이었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뜻을 밝혔고 3일 뒤인 11월 17일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에서도 최종적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3일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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