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희망퇴직을 실시한 두산중공업이 애초 알려진 바와 다르게 사원·대리급도 희망퇴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지난달 말 시행한 희망퇴직에 실제로 사무직 전 직원이 해당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수주 부진 등으로 재무구조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해 대상자 450명 중 200여명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해 지난달 말 퇴직 처리까지 마무리했다. 당시 희망퇴직 대상자는 52세 이상 사무직이며 차·부장급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자 중 대리나 사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공표한 바와 다르게 비교적 젊은 사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평사원은 두산중공업이 평사원이나 대리급에게도 희망퇴직을 강요했으며 거부시 타부서 전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한 사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같은 소문에 대해 일정 부분은 시인했으나 해당 사원들의 퇴직은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5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희망퇴직 대상의 직급을 한정한 적은 없다”면서 “원래 희망퇴직 대상자는 52세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차·부장급이 대상이라는 얘기는 나이에 따라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단정지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평사원·대리급 중 퇴직자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들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퇴직자이며 시기가 비슷하다보니 희망퇴직과 연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성과가 저조해 퇴직하는 일반 사원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등 희망퇴직과 비슷한 모양새가 갖춰져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다.
두산중공업 노조 관계자도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장기근속 40대 대리·과장급이나 평사원이 퇴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들은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라 각 부서별 수주 전망 및 향후 계획 등에 따른 채용 축소, 계약 종료, 성과 저조 등으로 퇴직한 것”이라며 희망퇴직 평사원 포함 논란을 일축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