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및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서초 내곡(SH) 지구 등부터 실제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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