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의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등 2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이후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반년 넘게 미루고 있어 ‘봐주기식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현대차의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소비자에 보상한 제작사와 보상을 하지 않은 제작사를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와 아직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은 쌍용차간의 차이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현대차에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최근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보상은 현재 진행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원칙적으로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연비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징금 한도 10억원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마저도 감경해준다면 ‘현대차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징금은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면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고 강조하면서도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보상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작사의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