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전승’ 공정위, 현대건설에도 승소
‘4대강 담합 전승’ 공정위, 현대건설에도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담합으로 손해만 입었다는 주장 근거 없어”
▲ 현대건설이 4대강 담합 과징금 220억원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에 부과된 220억여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이같은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협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던 사정을 고려했다”며 “해당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7%를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합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만약 담합이 없었다면 현대건설은 더욱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건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로써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또 한 번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모두 상고를 기각하는 등 지난해 10~11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7개 건설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9곳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대림산업(225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8억원) 등 총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조치했다.

이 중 현대건설은 지분율 합의에 따라 다른 7개 건설사와 함께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에 입찰 담합을 벌여 220억1000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항소할 경우 바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현대건설이 항소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따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