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현대건설 과징금처분 정당”
法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현대건설 과징금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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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입찰담합, 실질 가격경쟁 막아”
▲ ⓒ 시사포커스/홍금표 기자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가담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 받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대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등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공사 등을 담합한 이유로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16개의 건설사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8개 건설사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7개 건설사도 현대건설과 함께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으나 작년 10∼11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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