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14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부터 운영한다.
다만, 바뀐 세법 적용을 통해 근로소득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고, 이어 자녀양육 추가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바뀌게 되는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감소액이 37천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외에도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올해 1조5485억원에서 내년 1조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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