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중간 유통과정서 복제됐을 가능성”…카드사 보완문제도 ‘도마 위’

비씨(BC)카드가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융당국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초 박모 씨가 기프트카드가 다량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프트카드는 BC카드가 발급해 우리은행이 판매한 카드다.
이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후 매매가 가능하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박 씨가 5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 카드들이 복제된 것을 알고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기프트카드를 산 뒤 이것을 복제하고 가짜 기프트카드를 박씨에게 파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비씨카드 측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한 것 같다. 당국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프트카드의 연간 이용 금액 규모는 1조원 안팎인데 이 중 BC카드 점유율이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년 전인 2010년에도 BC카드가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사기 사건에 이용된 바 있다. 이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BC카드가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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