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영란법 2월 국회서 우선처리키로
與野, 김영란법 2월 국회서 우선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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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통과했지만 법사위서 검토보고서도 마련 안돼
▲ 여야는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야는 12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무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온 뒤 숙려기간이 되지 않았고 법사위의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여야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주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진 못했다. 국회법상 안건이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다음 국회로 김영란법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이후 정부가 가다듬어 제출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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