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출판 자유 위협 여지 있어”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출판 자유 위협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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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2월 국회는 통과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일 ‘김영란법’에 대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이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면 단기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이나 권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자꾸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니까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신다”며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2월 국회는 통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김영란법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으로 한정했지만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선 이를 유치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모·형제·친척 등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날(20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은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과도하게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과잉 입법 금지 위배 여부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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