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270만3884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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