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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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270만3884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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