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하나금융지주가 노사와의 협상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이번주중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오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승인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이같은 일정을 고려해 주주총회를 29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예비인가를 통과할 경우 주총에서 통합 사명 등을 결정하고, 2월 초 본인가 신청을 밟게 된다. 현재 예정된 합병기일은 3월 1일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조기 승인 방침에도 아직까지 일정은 빠듯해 어느 한 군데서 삐끗하기라도 하면 큰 차질이 생긴다. 2월 초에 본인가를 신청해도 2월 11일 정례회의 안건에 올리지 못할 경우 합병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간다. 합병기일은 회계기준에 따라 본인가를 받은 다음 달에 잡을 수 있는데 2월에는 설 연휴 때문에 2월 11일 한 번만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금융위의 방침은 최근 금융위가 그간 협상을 전제로 통합을 승인해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자세를 전환해 더 이상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며 ‘선통합 후협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뒤 6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지만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14일 중 노조와 협상을 한 뒤 이날 오후나 15일 중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예비인가 승인은 본인가와 다르다"며 "본인가 승인을 위해선 양사간 전산통합문제, 경영계획 등 따져볼 문제가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가 승인에는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