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의 IT통합 강행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법인이 달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전 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연임 일정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법원의 통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외환은행 IT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김정태 회장의 연임 일정에 맞추려 주사업자 없이 졸속으로 IT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금융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통합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IT통합을 하고 있다고 노조가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의 명령은 어긴 적이 없고 두은행간 IT통합의 사전작업일 뿐 법인이 달라 (IT통합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판결문을 보면, ‘합병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와 ‘합병승인을 받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두가지만 법원이 인정했다. 따라서 통합의 IT사전준비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또한 김정태 회장 연임 일정에 맞추기 위한 주사업자 없이 졸속 강행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하나금융이 반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 연임은 3월 하순경 주주총회에서 확정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 일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거기에 노조는 주사업자가 없는 IT통합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사업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래 LG CNS를 주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우리 자체 힘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G CNS가 IT 서비스 전문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IT 자체인력이 있는 점과 합병을 계속해서 커온 하나금융의 통합 노하우가 쌓였다는 점으로 주사업자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