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씨가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주하 씨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 씨에게 물어 강 씨가 김주하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날 법원은 강씨에게 아이 한 명당 200만원씩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김주하. 그러나 법원은 김주하에게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남편 강 씨는 부부 싸움을 하다 김주하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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