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형제가 벌인 소송전에서 박찬구 회장이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2450만주(1239억여원)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에서 주식 양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채권단에 앞으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 양도 대금의 기준,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오너 형제간 갈등 등으로 옛 금호그룹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서로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앞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음해 박삼구 회장 가계 일가는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금호산업이) 시작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패소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형제간의 소송전은 현재까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