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해야”…野 반발
김무성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해야”…野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인권개선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남북관계만 저해할 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조항을 활용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5일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일명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조항을 활용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한다고 거론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언제 논의하기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선지화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통위의 경우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처럼 패스트트랙법안 운운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북한인권이 나아질 수도 없다. 오히려 북한인권개선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남북관계만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관련법은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자유권과 생존권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평화권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북한인권법만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이 북한인권개선에 가장 최적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