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논의키로
與野, 4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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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5개법안, 통합법인 북한인권법 등 논의
▲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새누리당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4월 임시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지난 10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통위에서 남은 쟁점이 몇 가지 있다. 민간단체의 지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남은 쟁점에 대해 최대한 외통위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10년째 계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지 이제 10년이 됐다. 저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불참했고 또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은 우리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한 것에 주목하고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여부의 쟁점사안에 대해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에도 양당 간사가 조금 더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간사간의 회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리 당의 입장은 북한인권에 증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야당의 주장에도 열고 여야 합의안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 5개법안과 통합법인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북한민생인권법(윤후덕)과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인재근)을 발의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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