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업계의 통상임금 판결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인 만큼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업계에 새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커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대차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9년 현대차는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및 현대차서비스와 합병했는데,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소송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통상임금 성립 요건에 있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를 제시했는데, 현대차 노사는 이 중 ‘고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근로자들에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무 조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별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은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일부 근로자에만 통상임금이 인정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세 가지를 제시한 후, 하급심 법원은 다양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제각각 판단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