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내용 언론 보도 인용에 그쳐”

한국전력 부지 고가 인수 논란과 관련해 소액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소액주주인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천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고발 내용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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