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 다듬을 필요 있다”
이완구 “‘김영란법’ 다듬을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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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 있는지 고민”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유치원 교사부터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적용돼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여야는 이해 충돌 방지 부분에서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김영란법의 경우)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가자는 법인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 대한 고민을 하겠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 간에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본질적으로 가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두고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강조해 내부충돌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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