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與野,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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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범위 합의는 결국 불발
▲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10~13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본회의는 2월 26일과 3월 3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김영란법은 적용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 같아 걱정이어서 언론인을 대상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야당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언론인 포함 여부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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