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대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일 유기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표라도 기권이라든지 반대를 하게 되면 지도부의 불신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해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부의만 한다고 처리되는 그런 사정은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말쯤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거한다고 의원들이 다 국회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외통위에 북한인권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중국과의 FTA도 올해 의논을 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 위에 올린다면, 야당이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회부 문제로 인해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에 핵심으로 쟁점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