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013년식 V40 차량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이미 시정된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0일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이미 2년전에 시정이 이뤄졌다”고 말하고 “당시 들여온 V40 모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적용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제품 안내책자에는 옵션의 경우 해당 모델에 적용 여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고 해명하고 “보통 고객이 구매를 할 때는 옵션표를 보고 딜러의 설명을 듣고 나서 구매를 한다”며 “문제가 됐을 당시에 고객들은 해당 옵션이 없다는 것을 다 인지했고, 해당 광고는 이미 다 중단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나오는 신모델에는 해당 기능이 모두 포함돼 출시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공정위 제재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공표명령은 추후 확인 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100년 장미칼’과 함께 볼보자동차코리아의 2013년식 V40차량에 대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중앙 일간지 제재 사실 공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ACC 및 큐 어시스트는 앞차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정속 주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가속 및 감속, 그리고 정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