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식품을 가지고 어린이 키 성장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허위·과대광고 업체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모(58)씨 등 11명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뒤 인터넷과 전당지 등을 통해 ‘어린이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광동키즈앤지(캔디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복용한지 10개월만에 무려 10.8cm 폭풍 성장했어요’ 라며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 등의 문구로 허위·과대광고 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임씨는 유명 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하고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써서 소비자들을 속였으며 총 14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디엔에이’업체 대표 김모(42)씨는 일반식품인 ‘마니니커’를 ‘성장호르몬이 6배 촉진된다’는 등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증가된다’고 광고했으며 이를통해 2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또 ‘에스에이치에이치’ 업체 대표인 윤모(41)씨는 비타민 제품인 ‘프리미엄키즈본’을 어린이 성장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하는 한편 유명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를 거짓으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최근 어린이 건강이나 키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과대광고가 늘어감에 따라 식약처는 무분별한 업체 또는 개인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