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노조, ‘하나·외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외환 노조, ‘하나·외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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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통합타당성 공개토론회 등 예정
▲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사진 / 홍금표 기자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에 접수된 하나·외환 합병 예비인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12년2월17일 ‘최소 5년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을 밝힌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전날인 19일 하나금융은 금융위에 하나·외환 합병 예비인가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바로 승인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환 노조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되고 합병 예비인가 강행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108배를 한데 이어 이날 금융위 앞 중식집회, 오는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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